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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비맥주, 음주운전 근절 소비자 참여형 ‘철벽 능력고사’ 실시

기사승인 2024.09.30  10:41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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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신일보 = 소피아 기자]   오비맥주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‘유혹 방지! 철벽 능력고사’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.

오비맥주는 10월 25일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, 법 시행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심리테스트를 마련했다.

인터랙티브 콘텐츠 프로덕션 ‘방구석연구소’와 협업해 제작한 ‘유혹 방지! 철벽 능력 고사’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를 테스트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.

‘술자리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의 말은?’, ‘애매한 시간에 외근이 끝났는데, 팀장님은 휴가 중?’ 등 술자리부터 회사 생활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했으며 오비맥주의 대표 캐릭터 랄라베어와 인기 밈을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.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시행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문항도 포함했다.

이번 철벽 능력고사는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방구석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. 10월 18일까지 능력고사에 참여한 후 결과 페이지를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논알코올 음료 ‘카스 0.0’ 한 박스(24캔)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.

오비맥주 관계자는 "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 시행을 알리고자 마련한 이벤트”라며 “오비맥주는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성숙한 책임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‘음주운전 방지장치’는 운전자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미국,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효과를 이끌어냈다. 우리나라도 10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.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.

[통신일보 = 소피아 기자 / poni@cdnews.co.kr]

<저작권자 © 통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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